부동산 용어 중 대지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대지 면적을 알아야 내가 그 땅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용적율과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다.
매매할 때의 면적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다를 수 있으며 땅의 지표면 면적과도 다르다.
토지와 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이다.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지의 최소한의 기본 요건 두 가지는
1.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도로의 폭이 4m에 못 미친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한다.)
2.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예외적 인정으로는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변에 공지(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가자 인정한 것)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대지면적 산정 방법은 마지막에 링크로 남겼다.
대지 면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1. 컴퓨터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에서 '지적도' 발급 및 열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시 무료)
https://www.gov.kr/portal/main
2. 컴퓨터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열람
(지도를 이용해서 검색 가능, 무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3. 핸드폰 [스마트국토정보]어플에서 검색
(지도를 이용해서 검색 가능, 무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정부 24]에서는 주소를 조회해서 해당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과 세번째 방법은 지도에서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정부 24 메인 페이지에서 [지적도]를 선택해서
발급 신청 후 지번으로 검색하면 된다.
토지이음에서는
이음 지도를 선택 후 전국 지도에서 선택하면 된다.
지도를 확대하면
좌측에 범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를 확대해서 지적을 클릭하면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을 알 수 있다.
유의사항 :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자료 생성 및 서비스 시점 차이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대지면적 산정하는 방법(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657&cid=58765&categoryId=58768
대지면적 산정
A씨는 집을 짓기 위해 토지 200㎡을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니 대지면적은 180㎡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의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라진 20㎡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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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음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일단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를 닦고
차차 매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
블로그에 나온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자료를 개인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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